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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^^
종합건설면허 일반건설면허 종합건설업면허 신규등록 안내 입니다 ^^
인지세는 토목공사업, 건축공사업의 경우는 각6만원입니다.
등록증 찾을때는 국민주택 채권은 자본금대비 2/1000 입니다.
면허세 납부해야 합니다. 면허별 지역별 약간씩 다릅니다. (큰부담은 없음)
이번 포스팅은 종합건설업 등록 시 신청 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.
종류 |
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|
주의사항 |
1. 건설업 등록신청서 |
- 대표이사가 여러 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 날인하고
신청수수료는 해당 시 · 도의 수입증지를
시 · 도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|
시행규칙 제2조
별지 1호의 서식 |
2. 목차 |
|
신청자가 직접 작성 |
3. 임원 인적 사항
(감사 포함) |
- 성명(한자포함),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 |
신원 조회 실시 |
4. 법인등기부등본
(상업등기소발행) |
-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
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(주된
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)
- 상호, 본점소재지, 자본금,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
(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
여백에 명시) |
자본금 5억원 |
5. 건설기술인력
보유현황표 |
-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(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)
-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
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 명단
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
-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,
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의 기준을
충족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
주재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
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 · 확인을 받아 제출
① 이력서
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
③ 학력증명서(대학졸업증면서 등)
④ 실무경력증명서(공사게약서 사본별첨),
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원
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
상사주재 ·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
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(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) |
신청자 작성
건축관련기술자5명
중급 2명
초급3명
(1인은 기계, 안전분야로 갈음할 수 있다.) |
6.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
또는
재무상태표 · 손익계산서
(개인의 경우에는
영업용자산명세서와
그 외 증빙서류) |
-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
재무제표제출.
(외국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 경우에는 국내
경영진단전문기관(=공인회계법인)의 확인을 받아
한국어로 제출) |
자본금 5억원을 입증할 수
있는 자산명세서
예금
사무실보증금
출자예치증명서
집기비품 등 |
7. 기타서류 |
-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
① 회사의 정관
② 회사연혁
-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를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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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로 쭈~욱 나열해 드리는 것보다 표로 작성해 드리는 게 더 깔끔하고 알아보기 쉽더라고요 ^^
그래서 이번에도 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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