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유진M&A 바로가기

안녕하세요^^

종합건설면허 일반건설면허 종합건설업면허 전문건설면허신규등록 안내 입니다 ^^

 

인지세는 토목공사업, 건축공사업의 경우는 각6만원입니다.

등록증 찾을때는

국민주택 채권은 자본금대비 2/1000 입니다.

면허세 납부해야 합니다. 면허별 지역별 약간씩 다릅니다. (큰부담은 없음)

 

전문건설업은 종목당 2만원씩입니다.

국민추택채권 비율은 같고 면허세 납부 하여야 하는거지요^^

 

 

 

이번 포스팅은 종합건설업 등록 시 신청 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.

 

종류

구비서류 및 작성방법 

주의사항

 1. 건설업 등록신청서​

 - 대표이사가 여러 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 날인하고

 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 · 도의 수입증지를

   시​ · 도 민원실에서 구입하​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

시행규칙 제2조

별지 1호의 서식​

 2. 목차

 

신청자가 직접 작성 

 3. 임원 인적 사항

     (감사 포함)​

 - 성명(한자포함), 본적지 등을 정확히 기재

신원 조회 실시

 4. 법인등기부등본

     (상업등기소발행)

 -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 제614조의

  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(주된

  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)

 - 상호, 본점소재지, 자본금, 대표자는 해당란에 적색밑줄

   (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

    여백에 명시)​

자본금 5억원​

 5. 건설기술인력

     보유현황표

 -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(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)

 -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

 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 명단

  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

 -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,

   건설산업기본법시​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의 기준을

   충족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

   주재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

 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 · 확인을 받아 제출

   ① 이력서

  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

   ③ 학력증명서(대학졸업증면서 등)

   ④ 실무경력증명서(공사게약서 사본별첨),

       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원

   ⑤​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

       상사주재 ·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

       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(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)

신청자 작성

건축관련기술자5명

중급 2명

초급3명

(1인은 기계, 안전분야로 갈음할 수 있다.)

 6.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

     또는​

     재무상태표 · 손익계산서

     (개인의 경우에는

     영업용자산명세서와

     그 외 증빙서류)​

 -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

   재무제표제출.

   (외국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 경우에는 국내

    경영진단전문기관(=공인회계법인)의 확인을 받아

    한국어로 제출)​

자본금 5억원을 입증할 수

있는 자산명세서

예금

사무실보증금

출자예치증명서

집기비품 등 

 7. 기타서류

 -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

   ① 회사의 정관

   ②​ 회사연혁

-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를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

 

 

표로 작성해 보았는데 잘 이해되실런지 ^^ 궁금하시면 편하게 전화 주세요 ~~

 

 

 (주)유진M&A 바로가기

 

복잡한 종합(전문)건설업면허 신규등록, 건설업 양도양수~!!!

저희 (주)유진M&A와 함께 하신다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등록으로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을 도와드리겠습니다.

​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전화 02-555-5887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. ^^ 

 
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 

'건설업양도양수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건설업양도양수 필요서류  (0) 2014.11.25
Posted by 유진건설정보
,